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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주 발 행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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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엔피관리자 작성일20-07-27 18:01 조회4,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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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007 27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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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신주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의 조달 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예정발행가액 : 1,265

(2)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임. 본 발행가액은 2020 09 0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는 7 1 무상감자를 반영하여 산정함

(3)   예정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함.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모집(예정)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를 기준주가 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함(무상감자 7 1 반영).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임(무상감자 7 1 반영).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

(4)   확정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함.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임.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5)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5.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201019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발행예정주식수(10,000,000) 20.0%에 해당하는 2,0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0 10 19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본 주식 1주당 0.0969787624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함.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2020 07 27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한 무상감자 혹은 자기주식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일반공모 청약 :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 6, 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가 되도록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함.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함.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함.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1주씩 우선 배정하되, 최대청약자가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순위 최대청약자 순으로 배정함. 최종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함.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함.

 

7.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청약기간은202012 02 ~ 2020 12 03

           (2) 일반공모 청약기간은 2020 12 07 ~ 2020 12 08

 

8.     납입기일 : 2020 12 10

 

9.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도당동기업금융지점

 

10.  배당기산일 : 2020 01 01

 

11.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청약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본•지점

        - 특별계좌보유자(,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본•지점

           (2) 일반공모 청약 : 대표주관회사본•지점

 

13.  신주권 상장(유통)예정일 : 20201224

        - ,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20200727

주식회사 에이엔피

대표이사 전운관